(논평) 강원랜드는 설립취지에 맞게 폐광지와 상생하라.
(논평) 강원랜드는 설립취지에 맞게 폐광지와 상생하라.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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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경영위기에 빠져 회생이 불가능한 태백 오투리조트에 경영회생자금 150억원을 지원하도록 의결한 전 강원랜드 경영진에게 3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그동안 이자비용 등을 감안하면 김호규 이사를 비롯한 7명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60억원이 넘는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폐광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한 이사들을 범죄자로 낙인찍은 것이다.

오투리조트는 폐광지 태백시민의 요구에 따라 태백시가 설립한 사실상 공기업에 다름 아니다.

회생자금을 요구하던 당시는 오투리조트가 파산하면 지역 경제가 붕괴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었다. 그래서 지역국회의원, 시장, 시의원, 대책위원회, 시민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강원랜드에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다.

강원랜드가 폐광지와의 상생을 외면하고 법정소송으로 일관해 승소한 것이 정말 옳은 일인지,

강원랜드가 앞으로도 설립취지를 망각하고 폐광지역 어려움을 외면하면서 혼자만 계속 배불리고 가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라도 강원랜드는 본래 설립취지를 되새기고, 폐광지와 상생하는 국민의 대표 공기업으로 거듭나는 방안을 찾아주길 기대한다.

경영회생자금 지원을 결정한 이사들이 사익을 취한 것이 아니고, 당시 지역민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한 대변자였다는 점을 깊이 유념해 줄 것을 기대한다.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은 지역민의 아픔을 외면한 대법원 판결에 아쉬움을 표하며 향후 공익적 지원에 앞장섰던 이사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찾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