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5. 22.(수) 전국 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맞아, 도내 18개 시군과 함께 체납차량 일제 단속에 나선다.
이번 체납차량 일제단속은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합동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며, 단속대상으로는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 체납차량으로서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대포차량이며, 해당 체납차량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납부유도, 미납차량 번호판 영치, 대포차 등 체납액 미납차량에 대해서는 압류 및 인도명령 실시 후 명령 불이행시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 등을 실시하게 된다.
이번 일제단속에는 총 219명의 공무원이 투입되며, 번호판 영상인식시스템이 탑재된 단속차량 22대와 영치전용 스마트폰기기 70여대 등 가용장비를 총동원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김태영 도 세정과장은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은 상습‧고질체납자에게 납세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동시에, 생계형 체납차량에 대한 납부독려 등 납세의식 고취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면서 지속적 징수활동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분 |
자동차세 체납 |
차량관련과태료 체납 |
||
건 |
금액 |
건 |
금액 |
|
합계 |
354,016 |
36,706,077 |
308,939 |
40,593,556 |
춘천시 |
62,288 |
6,194,770 |
57,035 |
8,047,590 |
원주시 |
95,502 |
10,141,820 |
105,307 |
13,506,541 |
강릉시 |
75,016 |
8,219,964 |
30,824 |
4,810,343 |
동해시 |
14,342 |
1,365,598 |
17,874 |
1,955,438 |
태백시 |
5,426 |
546,575 |
12,680 |
1,143,192 |
속초시 |
12,336 |
1,225,516 |
17,105 |
1,677,983 |
삼척시 |
8,048 |
829,242 |
13,320 |
1,382,264 |
홍천군 |
13,380 |
1,315,991 |
12,809 |
1,318,333 |
횡성군 |
8,657 |
861,398 |
9,953 |
1,459,597 |
영월군 |
6,662 |
646,388 |
4,316 |
902,204 |
평창군 |
9,277 |
897,627 |
3,695 |
656,966 |
정선군 |
13,097 |
1,411,195 |
8,627 |
1,138,280 |
철원군 |
6,111 |
600,525 |
3,372 |
417,592 |
화천군 |
2,636 |
283,981 |
1,293 |
278,374 |
양구군 |
7,119 |
762,495 |
2,660 |
477,344 |
인제군 |
4,818 |
501,287 |
2,481 |
453,264 |
고성군 |
5,960 |
554,672 |
1,747 |
325,273 |
양양군 |
3,341 |
347,033 |
3,841 |
642,979 |
* 자료추출: 지방세(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세외수입(시군제출), 현년도분+과년도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