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탑승 없이 , 과속․난폭 광란의 질주한 구급차량
응급환자 탑승 없이 , 과속․난폭 광란의 질주한 구급차량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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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무시와 난폭 운전후 정작 휴게소에서 휴식을 취하던 구급대원(사설)이 강원경찰청 고순대(암행순찰)에 딱 걸렸다.

경찰은 고속도로 등에서 과속(160km/h) 난폭운행 중인 구급차량을 암행순찰근무 중 발견하고 약 61km 가량을 추격 후 검거했다.

지난 25(토) 오후 12시1분경 중앙선 386k(강원 춘천) → 서울양양선 26k(경기 서종 졸음쉼터), 약61km구간으로 환자이송을 마치고 복귀하면서 주말 상경차량의 증가에 따른 정체를 회피하기 위해 싸이렌과 경광등을 점등하며 과속·난폭운전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이날 적발된 경기도 남양주 구급차량 (사설구급차) A 모(55세 남, 구급차 운전)씨는 법규위반 5회 전력 자로 암행교통단속 순찰근무 중 구급차량이 싸이렌과 경광등을 울리며 춘천시가지 교차로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급히 운행하면서 고속도로 진입 후, 춘천휴게소에 정차 약10분가량에 걸쳐 담배를 피우고 휴식한 후 출발하기도 했다.

또한, 고속도로를 운행하면서 1․2차로 급차선 변경 5회,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상향등을 점등하며 위협행위를 하는 등 (신호위반 3회/ 교차로통행방법위반 1회/ 진로변경 금지위반 5회/ 안전거리확보 불이행 8회) 평균속도 112km이상, 최고속도 160km 속도로 약 38분간에 걸쳐 약 61km거리를 추격하며 캠코더 영상촬영 후 정지시켜 환자를 탑승 없이 운행사실을 확인, 도로교통법(난폭운전)으로 입건했으며 조사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