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뚤어진 양구군청 기간제 공무원 상습방화범으로 구속
삐뚤어진 양구군청 기간제 공무원 상습방화범으로 구속
  • 김승회 기자
  • 승인 2019-05-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불 조기 신고한 공을 인정받아 무기 계약직으로 신분전환 의도

 

야간시간 산림에 상습적으로 방화를 한 공무원이 구속됐다. 양구경찰서는 지난 3. 3일부터 5. 10일까지 4회에 걸쳐 양구읍 공수리, 웅진리 일대 군유림 및 사유림에 불을 질러 약 5,900㎡ 산림을 태운 양구군청 기간제 공무원 A씨(39세,남)를 산림보호법위반(제53조 제2항)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산불을 낸 후 조기 신고한 공을 인정받아 무기 계약직으로 신분전환을 하려는 의도로 3회에 걸쳐 불을 질렀고, 이후 군청에서 신분전환을 시켜주려는 기미가 보이지 않자, 앙갚음을 하기 위해 한 번 더 추가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A씨는 2016년에는 양구군청 산불진화대 상황실에 근무한 경력이 있어, 양구관내 산불감시체계와 취약지역에 대해 숙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경찰은 A씨가 방화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산림보호법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과 소방은 신고자 상대로 신고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같은 신고자가 산불 현장 3곳에 모두 있었던 것을 의심하여 추궁한 결과 자백을 받아 검거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밝혀진 혐의 외에 최근 발생한 산불관련 자료를 수집해 여죄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도내 산불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앞으로도 산림에 대한 방화 및 실화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