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에 휘발유 주유하면 어떡합니까?
경유차에 휘발유 주유하면 어떡합니까?
  • 김아영 기자
  • 승인 201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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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유사고 주유소 상대로 수리비 갈취

 홍천경찰서는 경유 승용차량을 운전, 전국을 배회하고 다니면서 주유소 종업원이 실수로 휘발유를 주유하면 그것을 빌미로 주유소 업주에게 거액의 수리비가 나올 것처럼 겁박 후,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을 갈취한 피의자 A씨(56세,남)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검거했다.

A씨는 지난 3. 8일 오후 5시 31분경 경기 이천시에 있는 A주유소에서 자신의 경유 승용차량에 주유원이 휘발유를 잘 못 주유한 것을 기화로 수리비를 요구, 합의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갈취하는 등 서울, 경기, 충북, 강원 등 20개소의 주유소에서 현금 1,318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다.

경찰은 A씨로부터 160만원의 차량 수리비를 요구 받던 홍천군 남면의 B주유소 업주 B씨(40세,남)에 첩보를 입수하여 피의자를 추적,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우연히 셀프 주유소에서 경유차량에 휘발유를 주유 후, 수리비를 걱정하여 인터넷 등을 검색하던중 경유 차량에 휘발유 1/3만 주유하게 되면 운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하루에도 수십 개의 주유소를 배회, 주유소에서 경유를 주유하려고 하면 지갑을 갖고 오지 않은 것처럼 말을 한 후 그대로 나갔고, 실수로 휘발유(2만원 상당 주유)를 주유하는 주유소를 찾아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천경찰서는 유종 오인 주유를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사기나 공갈 범죄가 의심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