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생활 편의와 안전 살펴본 제227회 임시회 폐회
군민 생활 편의와 안전 살펴본 제227회 임시회 폐회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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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폐회, 2019. 05. 20. ~ 05. 27 (8일간)

봉화군의회는 5월20일부터 5월2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2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및 승인안건인 ▶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 대상자를 명확히 하여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봉화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고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군민이 풍요로운 전원생활 녹색도시 실현을 위한“봉화퍼스트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축산시설 환경개선 및 현대화, 축산업 발전을 위한 “봉화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인구소멸지역인 우리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봉화군 신규양수발전소 유치 동의안” ▶ 상위법 개정에 따른 “봉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도 깊게 검토하여 원안 가결했다.

또한, ▶ 내성천 스윙교 설치 현장을 방문해 은어축제를 찾는 방문객들이 즐길 수 있는 연계프로그램 개발에 힘써주기를 당부하였고, ▶ 누정휴문화누리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내부공간에 봉화를 대표하는 콘텐츠가 사용되고 장애인 편의를 위해 본관 계단에 경사로 설치를 강조했으며 ▶ 국민체육센터 현장을 방문해 나무그늘과 조경관리 등 체육센터 주변 쉼터 공간 조성에도 신경을 써 사업을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장을 방문한 봉화군의회 의원들은 “모든 공사가 주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사업인 만큼 민원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공사를 추진해 주길 바라며, 각종 편의사업의 경우 균형발전을 위해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취락지역에 우선적으로 혜택이 돌아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