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적 갑질행태 근절해야 지방의회 신뢰 제고된다.
고압적 갑질행태 근절해야 지방의회 신뢰 제고된다.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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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산시의회, 반부패전문가 김덕만박사초청 갑질방지 및 공직자행동강령 교육실시

울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의회는 29일 오후 울산시청2층 대강당에서 지방의회 의원 및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자인 김덕만 전 국민 권익위원회 대변인(정치학 박사)을 초청해 '공직신뢰와 청렴리더십'이란 주제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김덕만 전 대변인은 ‘갑질방지와 공직자행동강령’이란 부제의 특강을 통해 “최근 공직사회 내부는 물론이고 공직자와 직무 관련 민간인 사이에서도 발생하는 고압적인 갑질행태들이 큰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다”며, “사회 지도층의 자성과 함께 갑질방지 캠페인을 전개하자”고 제안했다 .

연간 100 여회 이상 공직자 대상 청렴교육을 실시해 온 김덕만 전 대변인은 최근 대통령령으로 개정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규정들을 조목조목 동영상 사례를 들어가면서 제시하고, 매사에 공직 수행시 준수해야 할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의 요지도 갑질행태와 연계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한편, 언론인 출신인 김덕만박사는 2005년 부패방지위원회에 민간 개방형 공보담당관으로 공개채용된 이래 국가청렴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홍보담당관과 대변인을 줄곧 7년간 역임했다. 그는 반부패 및 청렴국가정책을 대내외 언론 및 사회관계서비스망(SNS)에 3천 여 건이나 게재하고 연간 부패방지교육 1백여회와  방송출연 20-30회나 출연하면서 '청렴교육전문가'로 소문나 있다. 저서로 [물질풍요에서 정신풍요로] [21세기언론홍보기법] 등이 있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강의 요지


*알선 및 청탁금지


최근 우월적 지위에 있는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갑질이 논란이 되면서 지방의원 행동강령의 내용도 대폭 강화되었다. 지난해 말 개정·보완되어 지난 3월말부터 시행에 들어간 지방의원 행동강령은 알선 및 청탁금지 규정을 좀 더 명확히 하고 있다. 지방의원이 출연·협찬하거나 업무상 비밀누설을 요구하거나, 계약선정·수상포상·감사·조사에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지방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공직자나 직무관련 업체에 부당하게 지시하거나 개인적 업무를 시키는 ‘갑질’도 금지하고 있다.


*이해충돌 회피


지방의원 행동강령 중 ‘사적 이해관계’의 범위는 의원 자신과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사외이사로 재직하는 법인·단체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로 정해 놓았다.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미리 의장에게 신고하고, 그 직무에서 손을 떼야 한다. 특히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특위 위원장은 임기 개시 전 3년간 재직했던 법인과 단체, 업무내용이 포함된 민간분야 활동내역을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의장은 윤리특위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지방의원이 자신이 소속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의 가족을 채용하는 행위는 금지 대상이다. 지방의원 본인이나 가족이 해당 지자체의 산하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도 해선 안 된다.

지방의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았다면 누구든 지방의회 의장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의장은 신고내용이 사실로 밝혀지면 해당 의원의 소명자료를 받아 윤리위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