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소재 ㈜ 영풍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태백시 경제 악 영양 성토
경북소재 ㈜ 영풍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태백시 경제 악 영양 성토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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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상공의, ㈜ 영풍 석포제련소 조업정지에 대한 탄원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소재 ㈜영풍 석포제련소 조업 정지 행정 처분으로 인근 태백시(태상의)는 지역 경제를 파탄시키는 행위라 반발하고 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환경부와 경북도 법령해석으로 조업 정지 120일이라는 행정처분이 내려져 있는 상태다.

최근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를 주장하는 환경단체에 대해 태백상공회의소는 " 그들의 무차별 주장에 태백시민과 석포 주민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석포가 존폐의 위기에 이르게 되었다며 강한 불만과 함께 지난 5월 27일 조업 정지 120일 행정처분을 내린 경북도는 지역주민의 생존권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을 분명히 해명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영풍석포제련소는 석포 주민들과 협력하여 환경개선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120일 조업정지 처분으로 인해 ㈜영풍 및 협력업체에 근무 중인 태백시민, 석포 지역주민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근 지역의 상권, 경제권에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 근로자들은 장기간 생계유지에 곤란을 겪을 것이며 상황 악화 시 수많은 실업자를 발생시켜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인구 유출이 가속화 되고 있는 지역이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 인하여 석포지역 전체가 붕괴할 수 있는 처지에 놓여있으며, 인접한 동점, 장성, 구문소동을 비롯한 태백시내 상권까지 붕괴될 상황에 놓여있으나, 환경단체에서는 오로지 폐쇄만을 주장하여 경북, 경남 주민들을 선동하고 설득하며 석포주민의 목을 조여오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에 상공의는 현재 소수의 정치인조차도 제련소 폐쇄를 주장하고 있어 태백시민과 석포면 주민 모두가 한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지적하며 이는 ㈜영풍 석포제련소 조업 정지 조치는 먼 얘기가 아닌 가까운 우리 가족, 형제, 친구의 문제로 우리의 힘으로 지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풍 석포제련소는 폐수를 흘려보내는 등의 방식으로 적정 처리시설이 아닌 빗물 저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별도 배관을 설치한 것으로 적발됐다. 또한, 빗물로 작동해야 하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은 평소 계곡수와 지하수를 끌어들여 공업용수로 이용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환경부는 폐수 배출 처리 시설 부적정운영, 무허가 지하수 관정 및 개발 이용 등 6가지 관련 법률 위반 사항으로 경상북도에 고발 조치와 조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했으며 조업 정지 120일이라는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또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석포제련소 하류에서 카드뮴이 공업용수 기준치를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검출되는 등 환경단체에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태백시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영풍 협력업체 29곳 625명과 근로자 1200명 중 상당수가 태백시와 석포면민이 종사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