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5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윤창호법)이 시행됩니다.
6월25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윤창호법)이 시행됩니다.
  • 인제경찰서 북면파출소 순경 심산
  • 승인 2019-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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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경찰서 북면파출소 순경 심산

 

얼마 전 음주운전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피해자 故윤창호님 사고를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과 위험성을 깨닫고, 법으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자는 움직임으로 시작된 도로교통법 개정, 일명 윤창호법이 올해 6월25일 시행된다. 개정 내용은 이와 같다.

1.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 면허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는 혈중알코올농도 0.1%에서 0.08%로 하향조정 되었다.

2.음주운전 처벌 형량 강화 : 혈중알코올농도 0.03%(면허정지) ~ 0.08%미만은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백만 원 이하 처벌, 혈중알코올농도 0.08%(면허취소) ~ 0.2%미만은 징역 1년에서 2년 또는 벌금 5백만 원 에서 1천만 원 처벌, 혈중알코올농도 0.2%(면허취소) 이상 또는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징역 2년에서 5년 또는 벌금 1천만 원 에서 2천만 원 처벌이 된다.

3.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면허 결격 제한기간 강화 : 개정 전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재취득 불가였는데 개정 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재취득 불가한 것으로 개정되었다.

위와 같이 음주운전 관련 법안이 개정된 것은 음주운전이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문제이기 때문에 개정된 것이다. 술잔은 가볍게, 차키는 무겁게 라는 말이 있다. 술을 한잔이라도 마셨으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본인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더 나아가선 타인을 지키는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