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월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단속
6~8월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단속
  • 김승회 기자
  • 승인 201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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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무단방류 비밀배출구 설치 및 비정상 운영

전기·용수 사용량 및 방류량 확인, 배출·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폐기물 적법처리 관리실태, 야영장 오수처리시설 정상가동 등 점검

 

양구군은 이달부터 8월까지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특별감시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단속은 여름철에 폭염으로 인한 녹조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집중호우 시 사업장 내에 보관․방치 중인 오·폐수를 무단 방류하거나 폐기물 등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될 우려가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군(郡)은 공무원과 강원환경감시대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및 야영장 오수처리시설 등 26개소(대기 5, 폐수 15, 폐기물 4, 오수처리 2)의 점검대상 시설을 대상으로 특별감시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은 먼저 특별감시 및 단속 계획을 홈페이지와 소식지를 통해 홍보하고, 오염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집중호우 대비 시설 보호, 방지시설 정상가동 등을 안내하는 내용이 포함된 자체점검 협조문 발송할 예정이다.

7월부터는 집중호우나 하천의 수위 상승 등으로 인한 오염물질이 유출될 우려가 있는 지역(반복 위반업소, 폐수배출업소 등 오염물질을 보관·방치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 야영장 오수처리시설 등)을 대상으로 집중 감시 및 단속을 전개하고,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지도·점검사항은 ▲폐수 무단방류 비밀배출구 설치 유무 및 비정상 운영 여부 ▲전기 사용량, 용수 사용량 및 방류량 등 상세 확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방지시설 고장 방치 등) ▲슬러지, 폐기물 적법처리 관리실태 등 관련법규 준수 여부 ▲야영장 오수처리시설 정상가동 여부 등이다.

집중호우가 내린 후에는 파손된 방지시설 등에 대해 시설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녹색환경지원센터와 환경기술인연합회 등 전문기관에 자문을 요청해 기술지원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환경위생과 고은미 환경보호담당은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이 정하는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 시설 개선명령, 사법기관 고발조치 등 엄격하게 처리할 계획”이라며 “특히 무단 방류, 비정상 가동행위 등 중대한 고의적 환경사범은 고발 등 강력하게 대처하고, 위반업소의 행정명령 이행실태를 확인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로 위반사항이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