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안관’ 제도 운영
‘안전보안관’ 제도 운영
  • 김승회 기자
  • 승인 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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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무시 7대 관행 신고·점검, 안전 위해요인 발굴·제보 등 활동

하루 2만 원의 활동수당 지급, 2년간 활동

양구군은 지역의 사정에 밝은 주민들이 생활주변 위험요인 신고 등 예방활동을 통해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안전보안관’ 제도를 운영하기로 하고, 25일(화)까지 모집한다.

안전보안관은 자원봉사 형태로 활동이 가능한 주민 가운데 ▲재난안전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전문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민 ▲재난 및 안전관련 단체 회원 중 예방활동에 역량 있는 회원 ▲학교, 기업, 민간단체, 주민 등 일반군민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안전보안관으로 위촉되면 ▲안전무시 7대 관행 신고·점검 ▲안전 위해요인 발굴·제보 ▲취약지역 안전점검 및 캠페인 등 안전 활동 전개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안전무시 7대 관행(행정안전부 지정은 ①불법 주정차 ②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③과속운전 ④안전띠(어린이 카시트 포함) 미 착용 ⑤건설현장 안전규칙 미 준수 ⑥등산 시 인화물질 소지 ⑦구명조끼 미 착용 등이다.

안전보안관에게는 1일 활동기준 2만 원의 활동수당(급량비 및 간식비)이 지급되고, 위촉일로부터 2년간 활동하게 되며, 연임이 가능하다.

안전보안관 활등을 희망하는 주민은 군(郡)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군청(안전건설과 안전관리담당)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의 방법으로 접수하면 된다.

군은 모집인원과 관련분야 경력,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 결과는 26일(수)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