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됩니다
(기고)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됩니다
  • 화천경찰서 상서파출소 경위 길병진
  • 승인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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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경찰서 상서파출소 경위 길병진

경찰청은 오는 6월 25일 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5%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한다 현행 음주 단속 기준은 0.05% 이상이지만,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로는 혈중 알코올농도 0.03%~0.08%의 운전자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음주운전으로 사상자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인 일명 윤창호법

(특정범죄가중차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음주운전 적발 인원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2만 737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만 7856건보다 약 27.7% 감소했다고 밝혔는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또한 3212건으로 지난해 4986건보다 35.3% 줄었다고 한다.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사람도 93명에서 58명으로 37.6%, 부상자는 8678명에서 5437명으로 37.3% 각각 감소하였다.

음주사고는 이처럼 다른 사고에 비해 피해의 정도가 훨씬 심각함을 운전자 모두가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단속을 하다 보면 여러 형태의 운전자를 만나게 된다. “추운(더운)날씨에 고생이 많다”고 격려해주는 운전자가 있는가 하면 입에 담기도 어려운 욕설을 하는 운전자도 있다. 가장 어이가 없는 운전자는 경찰의 음주단속으로 인해 자신이 피해를 본다는 식의 책임 전가를 하는 사람들이다. 음주운전이 과연 단속을 하는 경찰관들의 잘못 때문일까. 음주단속에 적발되는 모든 경우는 운전자 본인의 잘못이다.

경찰에서는 음주운전이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음주운전은 단 나 하나의 실수에 그치지 않고 심각한 범죄 행위라는 확신 아래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추방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