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 3,758백만원 부과
동해시,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 3,758백만원 부과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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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자동차 대수 증가로 지난해 동기 대비 49백만원 증가

전국 금융기관 CD/ATM, 위택스, 가상계좌·ARS 등으로 납부 가능

 

동해시는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소유자에게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이에 따른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는 지난해 부과액 3,709백만원 대비 49백만원 늘어난 3,758백만원으로 약 1.3%가 증가했으며, 증가요인은 등록 자동차 대수가 지난해 43,806대에서 올해 44,734대로 928대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의 CD/ATM에서 납세고지서 없이 신용·체크카드로 가능하며,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전국의 모든 과세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인터넷 통합 시스템인 위택스(Wetax)와 수납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한 가상계좌 또는 ARS (1899-2992)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시는 고지서를 수령했으나 자동차세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가산금을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납기 도래 전 납부금액과 기한을 문자 메시지로 납세자에게 알려주고 있다.

배운환 세무과장은 “납부 편의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납세 의무자께서는 꼭 납기 내에 납부하여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