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원룸형 주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속초시, 원룸형 주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 최영조 기자
  • 승인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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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세대당 0.6대 → 0.8대로 변경

속초시가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한다.

도시형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은 공동주택으로 실제 거주가 목적이지만 현행 세대당 0.6대(세대당 전용면적 30㎡미만 0.5대) 이상의 설치기준은 호실 대비 주차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전국의 각 지자체에서도 건축물 사용자의 주차환경 개선 및 주변가로의 원활한 교통 소통 및 주차장 수급을 위해 「주차장법 시행령」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반영해 조례로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속초시는 조례개정을 통해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2분의 1범위 내에서 세대당 0.8대(세대당 전용면적 30㎡미만 0.7대)로 강화하여 도심지 주차난 해소는 물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시 관계자는 “광역교통망 확충 및 투자여건 개선으로 많은 건축물이 신축되면서 도심지 주차난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원룸형 주택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강화해 무분별한 도로변 불법주차도 예방하고 사용자의 주차편의도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