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신고, 참견이 아니라 도움입니다.
노인학대 신고, 참견이 아니라 도움입니다.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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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6.15)’을 맞아, 노인학대 근절 및 관심 촉구를 위한「노인 학대 집중신고 기간」운영(6.14.~6.30.)

 

강원지방경찰청은 오는 6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14일부터 약 2주간(6. 14.~6. 30.) 노인학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UN에서는 매년 6월 15일을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로 지정, 세계 각국에서 노인학대 예방 및 관심 촉구를 위한 캠페인 등 추진

우리나라도 노인학대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6.15일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노인복지법 제6조 제4항)

노인 학대는 노인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 하는 것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학대 피해를 입은 노인들은 이를 부끄러운 가정사로만 치부하여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어 은폐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도내 노인인구가 급증하면서 노인학대 신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노인학대가 더 이상 개인 또는 가정사가 아닌 사회적으로 심각한 범죄임을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주변의 깊은 관심이 요구되며, 피해노인 스스로도 경찰이나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이에 경찰에서는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노인학대 사건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노인관련시설을 방문하여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리는 한편, 학대여부를 자체적으로 진단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 노인에 대해서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와 지역사회 전문가들로 구성된 ‘통합솔루션회의’를 개최하여 피해회복과 재발방지를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인 학대의 심각성을 조금 더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