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조성백
사륜오토바이(일명 사발이)는 특성상 바퀴가 4개로 안정적이며 이륜차처럼 균형을 잃으면 넘어질 우려가 없다.
그로 인해 유원지를 찾아온 관광객과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기동성과 편리성을 이유로 많이 운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사발이는 차동장치가 없는 것과 차동장치가 있는 사발이로 구분된다.
차동장치가 없는 사발이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형식을 갖추지 못한 차량으로 분류되어 사용신고(등록) 제외 대상이다. 따라서 과수원, 농장, 골프장, 코스, 트랙, 운동장 등 구획된 장소에서만 운행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도로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자동차관리법이 적용되어 과태료가 부과된다.
차동장치가 있는 사발이는 사용신고(등록) 대상이며 의무보험에 가입 후 운행하여야 한다. 도로를 운행할 경우 도로 교통법이 적용되어 안전모 착용 등 교통법규를 준수 운행하여야 한다. 여기서 ‘차동장치’란 사발이 뒤 차축 중앙부에 장착되어 있는 장치로 사발이가 커브길에서 방향을 전환하고자 할 때 양측의 바퀴를 다른 속도로 회전시켜 방향전환을 원활하게 해 주는 장치이다.
사발이를 안전하게 타려면 원동기장치 이상을 운행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출발 전 안전모를 착용하고 승차정원은 1인승으로 애인 또는 자녀를 앞․뒤 또는 무릎에 태우지 말아야 한다. 또한 유원지 사발이 대여 업소에서는 반드시 대여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소지여부 확인, 사발이 조작요령과 음주․무면허 운전자에게 재 대여금지, 차동장치 없는 사발이 도로운행 금지 등에 대하여 설명해줘야 한다.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과 유원지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운행하는 사발이 특성과 교통법규를 제대로 알고 운행하면 교통사고 예방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