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허가 기준(개간) 완화!!
산지전용허가 기준(개간) 완화!!
  • 박종현 기자
  • 승인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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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 국민들의 불편 해소로 가는 지름길

 

평창국유림관리소는 국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듣고 개선해 나아가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운영으로 과제 발굴에 노력하고 있다.

개선 된 과제 중 2018년 개선된 규제로 산지전용허가 기준(개간)이 산지를 농지로 전용하려고 할 때 현황도로가 있어야만 산지전용 가능하던 것을 1만㎡이하의 산지 전체가 농지로 둘러싸여 있는 경우 현황도로 없이 산지전용 가능하도록 완화됐다.

(근거법령) 산지전용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고시)(’18.2.28.개정·시행)

이전에는 현황도로가 있는 경우만 가능하였으나, 농지로 둘러싸인 1만㎡이하의 소면적산지도 전용이 가능해지면서 소유자의 소득 및 토지이용효용도가 증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평창국유림관리소는 “앞으로도 개선된 사례들을 적극 홍보하여 많은 국민들에게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