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소주 딱 1잔도‘음주운전’피하지 못해
25일부터 소주 딱 1잔도‘음주운전’피하지 못해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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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콜농도 0.05% → 0.03%, 면허 취소 0.1% → 0.08% 강화

전일 과음 후 숙취운전 적발 비중 높아... 반드시 대중교통 이용 당부

강원지방경찰청은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콜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도내 음주운전자는 매달 평균 39명 내외이다. 이들은 단속기준에 미치지 못해 현재 훈방조치 되고 있지만 오는 25일부터는 단속기준이 0.03%로 강화되면서 처벌대상이 된다.

6. 25.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상향: 0.05%→ 0.03%, 음주운전의 벌칙 수준 상향/혈중알콜농도 0.03%∼0.08%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혈중알콜농도 0.08∼0.2% : 1년~2년 징역 또는 500만원~1천만원 벌금/혈중알콜농도 0.2% 이상 : 2년~5년 징역 또는 1천만원~2천만원 벌금/2회이상 음주운전 : 2년~5년 징역 또는 1천만원~2천만원 벌금/측정불응 : 1년~5년 징역 도는 500만원~2천만원 벌금/- 음주운전에 대한 면허정지·취소 등 행정처분 수준 강화/혈중알콜농도 0.08% 이상 운전면허 취소(기존 0.1%)/2회 이상 음주 운전한 경우 면허정지 수치라도 운전면허 취소(기존 3회)/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면허 결격기간 강화- 음주운전 사망사고:5년(신설)/음주교통사고 2회 이상 3년(기존 3회)/음주 교통사고 : 2년(기존 1년)/단순 음주운전 2회 이상: 2년(기존 3회)

새로운 단속기준인 혈중알콜농도 0.03%는 개인별 편차가 있지만, 통상 소주 1잔을 마시고 1시간 정도 지나 술기운이 오르면 측정되는 수치로 간주된다. 앞으로 소주 1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절대 잡아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당일 뿐 만 아니라 다음날 숙취 운전 또한 주의하여야 한다. 금년 단속 현황을 보면 6시~10시 사이에 적발된 0.03%~0.05% 운전자는 총 33명으로 전체의 17%를 차지하였다.

<최근 5개월 간 시간대별 0.03%이상0.05%미만 적발 현황> (단위: )

 

구분

합계

06~10

10~14

14~18

18~22

22~02

02~06

총계

192

33

26

18

54

42

19

1

36

5

5

4

6

8

8

2

39

4

8

1

11

14

1

3

33

10

3

7

5

6

2

4

52

14

2

3

20

8

5

5

32

-

8

3

12

6

3

한편,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른바 ‘제1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12.18.) 줄어들던 음주운전은 다시 증가해 법 시행 전 수준으로 돌아왔다.

구분

 

 

 

12.18.

 

 

 

 

 

 

 

 

 

8

9

10

11

12

1

2

3

4

5

단속

건수

479

440

456

373

312

257

248

289

349

344

증감

-

-8.1%

3.6%

-18.2%

-16.3%

-17.6%

-3.5%

16.5%

20.7%

-1.4%

 

 

 

 

 

 

 

 

 

 

 

 

사고

건수

52

62

66

43

49

26

28

36

38

32

증감

-

19.2%

6.4%

-34.8%

13.9%

-46.9%

7.6%

28.5%

5.5%

-15%

강원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된 만큼, 술 한 잔쯤이야 하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술 한잔이도 마셨을 경우 운전대를 절대 잡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전날 과음한 경우는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