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 과음 후 숙취운전 적발 비중 높아... 반드시 대중교통 이용 당부
강원지방경찰청은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콜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도내 음주운전자는 매달 평균 39명 내외이다. 이들은 단속기준에 미치지 못해 현재 훈방조치 되고 있지만 오는 25일부터는 단속기준이 0.03%로 강화되면서 처벌대상이 된다.
6. 25.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상향: 0.05%→ 0.03%, 음주운전의 벌칙 수준 상향/혈중알콜농도 0.03%∼0.08%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혈중알콜농도 0.08∼0.2% : 1년~2년 징역 또는 500만원~1천만원 벌금/혈중알콜농도 0.2% 이상 : 2년~5년 징역 또는 1천만원~2천만원 벌금/2회이상 음주운전 : 2년~5년 징역 또는 1천만원~2천만원 벌금/측정불응 : 1년~5년 징역 도는 500만원~2천만원 벌금/- 음주운전에 대한 면허정지·취소 등 행정처분 수준 강화/혈중알콜농도 0.08% 이상 운전면허 취소(기존 0.1%)/2회 이상 음주 운전한 경우 면허정지 수치라도 운전면허 취소(기존 3회)/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면허 결격기간 강화- 음주운전 사망사고:5년(신설)/음주교통사고 2회 이상 3년(기존 3회)/음주 교통사고 : 2년(기존 1년)/단순 음주운전 2회 이상: 2년(기존 3회)
새로운 단속기준인 혈중알콜농도 0.03%는 개인별 편차가 있지만, 통상 소주 1잔을 마시고 1시간 정도 지나 술기운이 오르면 측정되는 수치로 간주된다. 앞으로 소주 1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절대 잡아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당일 뿐 만 아니라 다음날 숙취 운전 또한 주의하여야 한다. 금년 단속 현황을 보면 6시~10시 사이에 적발된 0.03%~0.05% 운전자는 총 33명으로 전체의 17%를 차지하였다.
<최근 5개월 간 시간대별 0.03%이상∼0.05%미만 적발 현황> (단위: 건)
구분 |
합계 |
06~10시 |
10~14시 |
14~18시 |
18~22시 |
22~02시 |
02~06시 |
총계 |
192 |
33 |
26 |
18 |
54 |
42 |
19 |
1월 |
36 |
5 |
5 |
4 |
6 |
8 |
8 |
2월 |
39 |
4 |
8 |
1 |
11 |
14 |
1 |
3월 |
33 |
10 |
3 |
7 |
5 |
6 |
2 |
4월 |
52 |
14 |
2 |
3 |
20 |
8 |
5 |
5월 |
32 |
- |
8 |
3 |
12 |
6 |
3 |
한편,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른바 ‘제1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12.18.) 줄어들던 음주운전은 다시 증가해 법 시행 전 수준으로 돌아왔다.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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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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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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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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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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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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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
건수 |
479 |
440 |
456 |
373 |
312 |
257 |
248 |
289 |
349 |
344 |
||||||
증감 |
- |
-8.1%↓ |
3.6%↑ |
-18.2%↓ |
-16.3%↓ |
-17.6%↓ |
-3.5%↓ |
16.5%↑ |
20.7%↑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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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
건수 |
52 |
62 |
66 |
43 |
49 |
26 |
28 |
36 |
38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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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 |
- |
19.2%↑ |
6.4%↑ |
-34.8%↓ |
13.9%↑ |
-46.9%↓ |
7.6%↑ |
28.5%↑ |
5.5%↑ |
-15%↓ |
강원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된 만큼, 술 한 잔쯤이야 하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술 한잔이도 마셨을 경우 운전대를 절대 잡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전날 과음한 경우는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