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양구군,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 김승회 기자
  • 승인 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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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 저리 대출,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분할상환

농업 창업은 최대 3억 원, 주택은 최대 7500만 원까지 가능

양구군은 귀농·귀촌 장려를 통한 인구증가와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9년 하반기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양구군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만 65세 이하(195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이며 세대주인 자 ▲귀농 관련 교육 및 농업 관련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등이며, 이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연 2%의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분할상환의 방법으로 상환하면 된다.

농업 창업은 최대 3억 원까지, 주택은 최대 7500만 원(주택 연면적(창고 및 차고 등 포함) 150㎡(45평) 이하)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희망자는 7월 12일까지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농업정책담당)나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전화로 사전상담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