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 저리 대출,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분할상환
농업 창업은 최대 3억 원, 주택은 최대 7500만 원까지 가능
농업 창업은 최대 3억 원, 주택은 최대 7500만 원까지 가능
양구군은 귀농·귀촌 장려를 통한 인구증가와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9년 하반기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양구군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만 65세 이하(195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이며 세대주인 자 ▲귀농 관련 교육 및 농업 관련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등이며, 이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연 2%의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분할상환의 방법으로 상환하면 된다.
농업 창업은 최대 3억 원까지, 주택은 최대 7500만 원(주택 연면적(창고 및 차고 등 포함) 150㎡(45평) 이하)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희망자는 7월 12일까지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농업정책담당)나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전화로 사전상담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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