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하반기 인제군 농업발전기금 융자신청 안내
2019년 하반기 인제군 농업발전기금 융자신청 안내
  • 김승회 기자
  • 승인 2019-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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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이 지역특성에 맞는 비교우위 농림수산물 육성, 자립영농기반 확충 및 농업경영 안정화를 위한‘2019년 하반기 농업발전기금 장기 저리 융자 지원사업’의 신청을 접수 받고 있다.

군은 농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 지역 농업경영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지난해 대출금리를 당초 1.2%에서 연1.0%로 인하해 농업인들의 이자부담을 덜고 있어 농가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신청을 원하는 농민은 오는 7월 26일까지 도장을 지참하여 소재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류를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

이번 융자신청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관내에서 농어업‧식품산업,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농어촌민박사업, 관광농원사업 등)등에 종사하는 농어업경영체다.

융자지원금은 개인은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이며 법인은 5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로, 연리 1.0%에 융자금을 이용할 수 있으며, 융자신청 금액은 반드시 총사업비의 90% 이내(자부담 10%이상)로 초과할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된다.

지원대상 사업은 농어업과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산‧가공‧제조‧유통‧수출관련 사업으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 휴양사업, 농어업 시설‧운영 자금 융자사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