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과수화상병‧가지검은마름병 농가신고제 운영
태백시, 과수화상병‧가지검은마름병 농가신고제 운영
  • 박종현 기자
  • 승인 2019-06-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태백시가 과수화상병과 가지검은마름병 확산 방지를 위해 농가신고제를 운영한다. 대상농가는 사과재배농가 29호이며, 대상면적은 14.82㏊이다.

시는 사과작목반, 연구회원 등 24명과 함께 자율예찰단을 구성, 자진 신고를 유도해 예찰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농가에서 과수화상병 의심주 발견 시 자진신고하면 시에서 시료 채취 후 진단을 의뢰하고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진단결과를 통보 받으며,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하게 된다.

한편, 시는 농가신고제 홍보 및 신고 활성화 제고를 위해 사전 약제방제, 농장 예찰과 신고, 병징과 확산 요인, 농자재 소독 및 행동요령, 의심주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담은 리플릿을 배포하고, SMS를 주기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