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영월군,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 박종현 기자
  • 승인 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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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은 6월 정기분 자동차세(자동차, 이륜자동차, 기계장비) 13억 6천6백만원과 지방교육세 3억 4천2백만 원 등 총 17억 8백만원을 부과했다.

올해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액은 전년대비 1.73% 증가한 금액이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신고 된 차량으로, 자동차세액은 승용차의 경우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화물자동차는 적재정량에 따라 세액이 달리 정해진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보유기간은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다.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1년치를 전부 과세하였으며, 납부기한은 오는 7월 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CD/ATM기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스마트위택스(스마트폰 앱 설치)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농협가상계좌, 자동이체 납부, 신용카드 자동납부 등을 이용해 은행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영월군 관계자는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자동차세는 자주재원임을 감안, 군정 재원확보를 위하여 납부기간 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