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분묘·사용허가지·신재생에너지 등 불법산지전용 특별단속
북부지방산림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불법산지전용 행위에 엄중히 대처하기 위하여 6월 중순 부터 8월 말까지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산림사범수사대(69명)를 현장배치하여 산림 내 불법산지전용 및 산림피해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경기ㆍ강원영서 지역 40개 시ㆍ군의 국유림(445ha)을 중심으로 불법분묘 집단 조성지, 고랭지 농경지, 신재생에너지 시설부지 등의 불법산지전용 행위에 대해 산림무인항공기(드론), 정사영상분석 등 IT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실시한다.
항공사진 판독 및 현장조사를 통해 무허가훼손 의심지로 지정된 이번 특별단속 대상지는 총 51필지로 전용면적은 축구장(7,140㎡)크기의 167배인 1,193,870㎡에 달하며 불법산지전용 행위 적발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산지관리법 제53조에 따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종건 북부지방산림청장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산지전용 행위를 엄중히 근절해 나갈 것이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귀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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