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변화된 “음주운전 단속”이 정착되려면?
(기고)변화된 “음주운전 단속”이 정착되려면?
  • 춘천경찰서 부청문감사관 경감 김명래
  • 승인 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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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경찰서 부청문감사관 경감 김명래

 

지난해 9월 25일 새벽 부산 해운대에서 인도를 걸어가던 고(故) 윤창호 씨가 만취운전자 차량에 치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후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년 12월 18일 시행)’과 ‘도로교통법(2019년 6월 25일 시행)’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5%→0.03%으로 강화됐으며 이는 소주 한잔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치이다. 면허 취소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1.0%→0.08%로 강화되고,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2000만 원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음주운전은 “설마 나는 괜찮겠지”, “가까운 거리인데 이정도야...”등 안일한 생각에서 비롯되며, 전날 늦은 시간까지 술자리를 갖고 “자고 일어나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출근하다가 숙취 운전으로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

음주운전은 주의력, 판단력, 지각능력을 저하시켜 순간적으로 위험 상황에 직면했을 때 대처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일 때 사고 날 확률이 음주하지 않은 때보다 2배, 0.1% 일 때는 6배, 0.15% 상태일 때는 사고 확률이 25배로 증가한다. 음주운전은 한 가정을 파괴하고 나와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잠재적 살인행위인 것이다.

건전한 음주문화가 국민 생활속에 정착되려면 사소한 음주운전도 중한 범죄 행위임을 인식하고 이번기회에 국민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후손에게 물려줄수 있도록 음주운전 근절 노력에 적극 동참해 주길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