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금융감독원·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제도 설명회 개최
한국소비자원, 금융감독원·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제도 설명회 개최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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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는 공동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이 개정('18.12.31.공포,'19.7.1.시행)됨에 따라 이번 설명회를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불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업신고 불수리 사유 신설, 신고사항 직권 말소권 및 신고 유효기간(5년) 도입, 未신고업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 제재 강화

설명회는 유사투자자문업자 소재지 분포를 고려하여 서울 및 부산에서 총 3회에 걸쳐 실시되며,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 주요내용, ▲집합교육 이수 의무**,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적발 사례, ▲소비자 민원 및 분쟁조정 사례에 대한 안내로 진행된다.

서울·인천·경기지역 75%,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지역 15%

현재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 중인 자는 ’20.6.30.까지 금융투자협회의 집합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향후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신고일 전 1년 이내 이수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는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설명회 참석 안내문을 신고(또는 변경보고)된 주소지로 우편 발송(6.11.)했다. 또한 향후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도 참석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