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주거 1년이상 추모공원 사용등 의원발의 3건, 삼척시장 제출 7건 원안가결
삼척주거 1년이상 추모공원 사용등 의원발의 3건, 삼척시장 제출 7건 원안가결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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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삼척시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삼척시의회(의장:이정훈)는 2019년 6월 21일(금) 제211회 삼척시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총10건의 조례, 규칙안(의원발의 3건, 삼척시장 제출 7건)에 대하여 심의․의결 하였다.

이날, 권정복 의원 장사시설 사용에 있어 자격조건 개선 등을 통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등록기준지가 시가 아닌 사망한 사람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에도 추모공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삼척시 추모공원 등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김희창 의원은 겸직신고 및 수의계약 제한사항 등과 관련된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하여 지방의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도모하고자 삼척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한편, 제2차 본회의 주요내용으로 삼척시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안, 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삼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추모공원 등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등이 원안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