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강원연구원과 민주연구원의 선거법위반 업무협약을 즉각 폐기하라
(논평) 강원연구원과 민주연구원의 선거법위반 업무협약을 즉각 폐기하라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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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연구원의 진짜주인은 도민이다

내년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강원연구원과 민주연구원이 공동연구업무협약을 맺은 것은 공직선거법위반시비를 불러오는 위법체결이며, 강원도 출연 순수연구기관을 집권여당의 산하연구기관으로 전락시킨 해괴망측한 일이다.

말로는 업무협약이지만 이는 분명한 총선협약이다.

지금까지 특정 정당 싱크탱크와 자치단체 싱크탱크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전례가 없다.

이는 집권당 선거기획자의 무지한 법치주의 위반 일탈행위이며, 뻔뻔한 관권선거 기획임이 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강원연구원의 ‘진짜 주인’인 도민을 무시한 일로 절대 용납될 수 없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정책협의를 한다는 핑계로 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은 다 찾아가 만나 ‘민주당총선공약개발자’임을 자임했다. 이는 부적절한 처신을 넘어 나라를 망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가 불거지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업무협약 자체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으나 특정정당의 공약을 함께 개발하는 행위는 위법일 수 있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협약 자체만으로 끝날 일이 아닌 이상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말이 아닌가?

협약문에 포함된 지역과 현장의 실효성 있는 민생의제와 정책발굴을 위한 상호 협력은, 상호공약개발협력이란 말 이외에 어찌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실무협의회 구성은 공약개발을 위한 실무자회의체 구성의 또 다른 말 아니겠는가.

민주연구원이 강원연구원을 통해서 민주당 강원도 총선공약을 만들어 가겠다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한마디로 ‘민주당강원도총선공약개발단’을 구성한 것이다.

강원연구원은 지난 1994년 강원도와 도내 18개 시·군에서 총 65억원을 출연하여 지역개발과 지역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뿐, 정관 어디에도 집권당의 싱크탱크와 손잡으라는 말은 없다.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하는 자가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목전에 두고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대통령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최문순 도지사는 민주당 당원이기 이전에 도민의 이익을 우선하는 도정 최고 책임자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은 최문순 도정의 싱크탱크인 강원연구원과 집권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체결한

공동업무협약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하며, 패권 권력에 취한 민주당과 도민을 무시한 최문순 지사는 강원연구원의 ‘진짜 주인’인 도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