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응택 의원,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직급 격상을 위한 건의안’ 발의
임응택 의원,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직급 격상을 위한 건의안’ 발의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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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최재석 의원, 10분 자유발언 ‘소셜밸류 운동과 행정의 역할‘ 발표

 

동해시의회(의장 최석찬)는 6월 24일 제28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그동안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동해시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2건 등 총 14건의 의안을 의결하고 최재석 의원의 10분 자유발언과 임응택 의원의 건의안을 청취했다.

최재석 의원은 「소셜밸류 운동과 행정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업이 환경문제 등 사회적 가치를 우선에 놓는 엄청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며 지속적인 기업 성장을 위해 감독관청의 올바른 역할은 물론 지역주민과 시의회, 전문가 그룹이 함께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지역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끌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응택 의원은 일본과의 독도영유권 문제 등 동해안권의 해양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의 관한 면적이 가장 넓으면서도 직급은 한 단계 또는 두 단계 낮은 경무관으로 편제되어 있어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도모하고, 인접국과의 원활한 협상을 통한 실질적 대응력을 갖추기 위해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의 직급을 치안감으로 격상해 줄 것을 건의했다.

 // 임응택 의원 발의내용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직급 격상을 위한 건의안

우리나라 최동단 해양영토인 ‘독도’를 관할하고 중국어선 북상에 따른 어장황폐화 등 주변국과의 갈등관리를 위하여 동해해역의 안보를 총괄하고 있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의 직급을 격상(경무관⇒치안감)’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지난 2006년 개청하여 속초, 동해, 울진, 포항 등 4개 소속 해양경찰서를 관할하고 있으며, 관할 지역을 중심으로 독도·EEZ 주권수호, 중국어선 불법조업, 북한 안보위협 대응, 재난 대비·대응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 을 지키기 위해 중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독도의 경우, 일본이 노골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의 독도 인근 해역 출현은 지난 2017년 80회, 2018년 84회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19년 현재까지 54회 출현하여 전년 동기 대비 3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3~4일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독도 인근 해역에 출현하는 셈입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일본 초계기가 동해 대화퇴 어장 인근 해상에서 한국 군함을 향해 저공 위협 비행한 일례도 해양지배력 강화전략의 일환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결국 대일본 관계에서 늘 갈등의 진원지였던 동해의 지정학적 입지와 대외 교섭력 측면에서 볼 때도 일본 해양치안기관장과의 대등한 직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중국어선의 경우 북~러 수역과 동해EEZ에서 조업하는 어선이 증가하고 장기화되면서 서·남해에 한정됐던 불법어로 행위가 동해안까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동해북상 중국어선이 지난 2015년 725척에서 2018년 2,161척으로 3배나 증가했으며, 여기에 북한의 정세불안에 따른 해양안보 위협이 증대되면서 북한선박 감시, 우리어선 월선방지, 통합방위 업무수행과 조업자제해역 등 접경해역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이 강화 되어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의 안보 임무도 막중해 지고 있습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강원도 고성에서 경상북도 경주, 울릉도와 독도까지 수개도시의 행정구역에 걸쳐 경비구역을 관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관할 해역 면적은 남한 면적의 2배인 18만4570㎢로 서해청(11만3895㎢), 남해청(1만9539㎢), 제주청(9만577㎢), 중부청(3만7442㎢) 보다 가장 넓은 해역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직급은 치안정감인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과 치안감인 서해·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보다 낮은 경무관으로 편제돼 있어 국내 업무수행에 효율성과 국제적 대외 협상력 등의 저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편, 강원·경북경찰청장과 해군 1함대 사령관, 강원 소방본부장의 경우도 모두 치안감급(소장)으로 편성돼 있어 유관기관장과의 직급 격차가 발생, 평등한 업무 협의에 제약이 따를 공산 또한 큽니다.

특히, 인접국 해상치안기관인 일본 해상보안청 7·8관구장과 러시아 국경수비부 연해주사령관, 중국 북해분국국장도 모두 치안감급이 기관장을 맡고 있어 유사시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인접국과 원활한 협력과 협상을 위해서라도 실직적 대응력을 갖출 수 있는 직급격상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관할 해안선 938㎞를 따라 산재된 해변도 안전을 강조하는 현 정부의 국정운영 정책실현으로 연안안전관리에 대한 중대성이 증대되면서 책임성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독도 수호를 비롯해 중국 불법어선과 사투를 벌이는 동해청 대원들에게 단순한 격려보다는 직급 상향 등 실질적인 조치가 사기를 높이고 자존심을 세워 주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바라옵건데!

완벽한 동해안권의 해상치안과 국민의 안전 강화, 강력한 국제적 분쟁 대응을 위해서 반드시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의 현 ‘경무관’ 직급을 ‘치안감’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10만 동해시민의 염원을 담아 건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