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자한당 권성동 의원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기대한다
(성명서)자한당 권성동 의원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기대한다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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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권성동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교육생 공채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청탁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제3자 뇌물수수와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을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최흥집 전 사장은 지난해 11월 검찰의 피고인 신문에서 권성동 의원이 직접 찾아와 청탁 명단을 줬고, 염동렬 의원도 청탁 명단을 직접 자신에게 건넸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법원은 권 의원에게 채용 청탁을 받았다는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의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권 의원이 최 전 사장과 구체적으로 채용 절차에 대해 협의하거나 진행상황을 보고 받았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며 권 의원이 공모를 넘어 업무방해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은 국민들의 공감을 사기 어렵다. 일관된 증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황을 축소 판단한 것에 대해 이해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이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의 향후 진행과정을 예의 주시하겠다. 사법부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