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북평산단 입주기업에 물류비 5억 6천만원 지원
동해시, 북평산단 입주기업에 물류비 5억 6천만원 지원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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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도 물류비 11억 2천만원 및 폐수처리비 4억 8천만원 등 지원

제6차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 정부 건의

 

 동해시는 북평산업단지에서 공장을 등록하고 지난해 하반기 물류비가 발생한 98개 기업에게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원금 5억 6천만원을 지급한다고 전했다.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은 산업단지 집적현황 및 생산실적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재정·행정적 지원을 통해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고 입주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벤처부에서 매년 5년마다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북평산업단지도 1995년 최초 지정 이후, 2015년 5차 지정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입주기업에게 물류비 및 폐수처리비,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융자 추천 및 이자 등 158여억원 지원했다. 또한, 특별지원지역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에 대해 지방계약법에 의한 수의계약 및 국가계약법상 제한경쟁입찰에 응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도 이뤄졌다.

동해시는 강원도와 함께 올해에도 물류비 및 폐수처리비로 총 16억원을 산단 입주기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물류비는 기업 결산보고서의 재무제표에 근거해 11억 2천만원을 상·하반기로 나눠 지원하며 지난해 하반기에 발생한 5억 6천만원 규모의 물류비는 6월말까지, 2019년 상반기 물류비는 오는 8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폐수처리비도 폐수처리 납부고지서에 근거해 지급요율에 따라 분기별로 나눠 지급되며, 올해에는 4억 8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종을 투자유치과장은 “2020년 3월이면 북평산업단지의 제5차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기간이 만료된다.”며, “산단의 활성화를 위해 제6차 지정을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지구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된 북평산업단지의 발전 잠재력을 이끌어 내, 북방경제 거점도시로 동해시가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