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기업 투자 여건 개선 가속화
철원군 기업 투자 여건 개선 가속화
  • 편집국
  • 승인 201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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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에서는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에 보조를 맞추어 기업의 투자 및 창업 여건을 대폭 개선해 가고 있다. 『철원군 계획조례』에서는 그 동안 상위법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나 기업인들의 권리를 제한하였던 제34조의 “조망권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을 완전 삭제했으며, 제58조⑤항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특정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용적율을 완화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제58조①항의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의 경우에는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각 용도지역에 대하여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규제범위를 최대로 완화하여, 그동안 용적률 초과로 증축이 불가했던 기존 건축물들의 증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건축규제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시켰을 뿐만 아니라, 기업인들의 투자심리를 유도하여 건축물의 신축증가 등 건축경기 활성화가 기대된다.

한편,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정』제3조에서는 건설협회의 지속적인 건의를 수용하여, 계약심사 대상사업을 당초 천만원에서 이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그 동안 소규모 건설사업장에서 설계변경 시 지연되던 불편사항을 감소시켰으며, 관급공사의 경우에 “체불임금을 방지하고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일환으로서 계약체결 시 시행청에서 하도급 대금을 직불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등 기업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규제개혁을 가속화하고 있다.

엔사이드/김지성기자 gw@at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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