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재수 춘천시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유감이다
(논평) 이재수 춘천시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유감이다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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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재수 춘천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호별방문과 허위사실유포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로 판단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런 일이다.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거쳤고, 검찰구형보다 많은 형을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과 비교해볼 때 더욱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다.

같은 사법부에서 이렇게 다른 판결을 하게 되면 법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치게 되고, 결국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추락할 뿐이다.

행여라도 현정권의 사법부 장악 기도가 실제 작동한 경우가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은 사법부가 최종적으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