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 낙산월드 건물철거 상고심(대법원) “상고기각 판결”
양양 낙산월드 건물철거 상고심(대법원) “상고기각 판결”
  • 최영조 기자
  • 승인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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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낙산월드․해마레저 소송 종결

법정공방 마무리, 낙산지구 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안 본격 모색

양양군이 낙산지역에 추진했던 낙산월드․해마레저 건물 및 부지에 대하여 2006년부터 제기된 각종 소송이 지난 4일 대법원에서 판결됨에 따라 해당지역 활성화방안을 본격적으로 모색할 수 있게 되었다.

낙산월드 건물철거소송이 2016년 10월 춘천재판부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낙산월드는 양양읍 조산리 399-20 일원 잡종지 16,416㎡을 양양군에 인도하고, 그동안 해당부지를 불법점용하면서 발생한 부당이득금에서 유익비(13억 8,853만원)를 상계한 차액 등을 양양군에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고, ㈜낙산월드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고심이 지난 4일 “상고기각판결”로 종결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06년 지장물 철거(원고 양양군, 피고 ㈜해마레저)와 2007년 손해배상 청구(원고 ㈜낙산월드, 피고 양양군)로 각각 시작된 지루한 법적공방이 일단락됐다.

양양군은 지난 1997년 ㈜해마레저, ㈜낙산월드와 각각 양양읍 조산리(낙산해변 D지구 인근) 군유지 3만여㎡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기부채납 형식으로 관광시설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이후 사업부진에 따른 군유지 대부료 체납과 시설물의 기부채납 불이행, 관리상 준수사항 미이행 등을 이유로 군은 지난 2004년(해마레저)과 2006년(낙산월드)에 민자협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이에 따른 법적공방이 계속되어 왔다.

군은 지난 2012년 ㈜해마레저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종결된 지장물 및 건물철거 소송과 함께 낙산월드 건물철거에 대한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됨에 따라 양 시설이 위치해 있는 40,103㎡ 군유지에 대한 신규 활용 방안을 본격적으로 모색해 볼 수 있게 되었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낙산월드와 해마레저 소송이 지속되면서 낙산지구의 관광 이미지가 훼손되고, 지역 상권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해당지역은 낙산지역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변경)에 있는 지역으로서 건물철거 및 민자유치 사업을 통한 장기간 미활용 부지를 활용함으로써 관광이미지 제고 및 경기활성화, 일자리창출, 인구늘리기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