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받는 건 어렵지 않아요 !
(기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받는 건 어렵지 않아요 !
  • 삼척경찰서 부청문감사관 경위 전영직
  • 승인 201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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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경찰서 부청문감사관 경위 전영직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범죄피해자라고 정의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으며, 사생활과 신체적 안전을 보호 받을 권리가 있고 자신의 사건과 관련 정보를 얻거나 형사절차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이에, 국가에서는 경제적·정신적·신체적 손실을 복구하기 위해 지원해야 하며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형사절차에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 범죄피해로 인해 충격이 커서 앞으로 살아갈 일이 걱정되고 혼자 헤쳐가려니 막막할 땐 전국 경찰관서에 배치된 피해자전담경찰관을 찾으면 강력사건 발생시 피해자가 어떤 도움이 필요한 지 상담 후 경제적·심리적·법률적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그 밖에도 피해사건의 진행사항 등 일반인들이 쉽게 다가갈 수 없는 부분도 세심하게 상담 조언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