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통합돌봄센터가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해피통합돌봄센터가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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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과 함께 취약계층에게 통합 서비스 제공

 

삼척시에 소재를 둔 ㈜해피통합돌봄센터(대표이사 박만호)가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았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의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19.06.27)의 심의를 거쳐 2019년도 제3차 사회적기업으로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았으며 전국 54개 기관 중에(인증번호 2019-114) 하나다.

인증받은 ㈜해피통합돌봄센터(약칭 해피돌봄)은 2009년에 주식회사로 설립한 우리사주형태의 주식회사이며 100여명의 직원들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취약계층에게 각종 바우처 및 노인장기요양사업을 통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회적 목적을 실행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이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을 말하며,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영리기업 또는 협동조합 등의 비영리법인을 뜻한다. 이런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들이 양극화 해소,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영역을 ‘사회적 경제’라고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