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가정폭력, 반드시 112에 신고를
반복되는 가정폭력, 반드시 112에 신고를
  • 삼척경찰서 정보보안과 경장 진 윤 수
  • 승인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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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경찰서 정보보안과 경장 진 윤 수

 

최근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 피해 영상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온 나라가 들썩였다.

피해여성이 영상을 몰래 촬영하는 기지를 발휘하지 않았더라면, 여전히 가정폭력의 그늘 아래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토록 신고의무를 부과하여, 가정폭력을 범죄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112에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단계별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 가정폭력범죄에 맞서고 있다.

초동 대응단계에서는 현장 출동 시 가‧피해자 분리, 피해자 보호시설 인도, 의료기관 연계 응급조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긴급임시조치를 시행한다.

수사 단계에서는 가해자의 상습성 등 규명하며 입건 및 구속여부를 철저히 검토하고, 구속이 어려운 경우에는 임시조치, 피해자 보호명령 등 접근조치 수단을 적극 강구하고 있으며,

사후관리 면에서도 가해자를 상대 성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의 일환으로 보호관찰이나 치료, 상담위탁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모니터링을 강화 및 피해자의 사후관리를 위한 전담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가정폭력으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를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실현하기 위해선, 개인과 사회가 개선을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항상 인식하고, 이웃의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외면하기보다는, 즉각 112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태세를 마련해주기를 당부드린다.

가정폭력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인 가정 내에서 발생하므로, 피해자들은 실제 조용히 해결하려 하거나 침묵으로 무마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사회는 가정폭력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엄연한 범죄행위이며,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중대범죄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더 이상 가정폭력의 악순환은 반복되어선 안된다. 주민 모두의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으로 평화로운 사회, 가정폭력이 없는 안전한 가정을 이루기를 염원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