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인권경찰“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인권경찰“
  • 춘천경찰서 부청문감사관 경감 김명래
  • 승인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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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경찰서 부청문감사관 경감 김명래

 

우리나라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조항이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국민이 주인인 정부'라는 국정지표의 세부 전략 중 하나가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이며 그 개혁의 핵심이 바로 '권한의 남용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침해가 빈번한 경찰 시스템을 개혁하여 진정한 인권경찰로 변화'이다.

경찰은 2017년에는 경찰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권친화적 시스템을 만들고자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하는 등 노력하였고, 2018년 경찰청의 정책목표를 '민주·민생·인권 경찰로의 대도약'으로 세우고 '제복 입은 시민'의 자세로 시민에 다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시민들 대다수가 대한민국의 치안의 우수성과 현장경찰관의 노고를 알고 있으나, 일제 강점기 경찰의 만행,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했던 그간의 행태 등 역사적 요인과 과거의 잘못된 경찰권 남용으로 경찰의 공권력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여전히 존재하기도 한다.

시민들은 불법에 대하여 경찰관의 공정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법집행 현장에서는 과도한 물리력 사용에 대한 판단이 정치적 상황이나 여론몰이 식으로 호도되어서는 안 된다. 오로지 법률을 기준으로 법집행과정에서 경찰 스스로 세부적인 매뉴얼을 정하고 적법절차를 통해 법집행을 이어나가야 한다.

이는 현장경찰의 인력확보와 지속적 법령과 매뉴얼에 대한 교육이 우선되어야 하며,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된 경찰관 법집행에 대하여 당연히 수인해야 된다는 시민의식도 높아져야 한다.

현행법은 위반하면 처벌되고 그 과정에서 피의자가 받아야 될 권리들이 의무적으로 고지되어야 정당한 법집행이 된다. 결국 시민의 인권과 경찰의 공권력 확보의 출발점은 적법절차 준수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한다.

2019년에도 경찰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제복 입은 시민'의 자세로 '인권을 수호하는 공권력집행 기관'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