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소방서, 사망자 비율 높은 주택화재 주택용소방시설 의무설치로 화재예방
원주소방서, 사망자 비율 높은 주택화재 주택용소방시설 의무설치로 화재예방
  • 김아영
  • 승인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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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실태 전수조사 협조 설명회

원주소방서(서장 이병은)는 12일 호저면행정복지센터 이·통장 회의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실태조사 협조를 위한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르면 모든 주택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다. 최근 5년간 화재 통계를 보면 사망자의 68.5%, 부상자의 40.6%가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전체화재에서(12년~18년) 주택화재 발생율은 약 18.3%인 반면, 화재 사망자 비율은 47.9%로 절반이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다.

※전체 화재 대비 주택화재 및 사망자 발생 현황

이에 소방서는 각 권역별 이·통장에게 협조를 구해 가구별 방문 인터뷰를 통해 주택용소방시설 설치실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설치의무를 환기시키고 설치율 향상을 위한 정책을 새로이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협조회를 통해 소방서는 주택용소방시설의 의무설치를 홍보하고 설치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사요령 및 조사 후 데이터 회수방안 등을 안내하고 강원도 화재예방 조례 공표 설명자료 안내를 실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소방서 관계자는 “기초 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만 설치하셔도 인명피해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며 “주택용소방시설 설치실태 전수조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주시민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