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과 기고도 외부강의에 해당하나요?
자문과 기고도 외부강의에 해당하나요?
  • 김덕만(정치학박사)/전)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홍천군홍보대사
  • 승인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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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교육자 김덕만 박사의 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

 

 

김덕만(정치학박사)/전)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홍천군홍보대사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기관이나 매체에 강의(기고)를 하는 경우에도 엄격히 신고절차를 밟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끗발이 센 상급기관 공직자등을 초빙해 보험성 뇌물 성격의 과다한 강의(기고)료를 지급한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호에 이어 강의(기고)료 지급여부에 대해 ‘질의응답형태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유권해석집‘을 통해 알아봅니다.

Q.현재 ○○국립대학교 법대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논문심사 등 요청이 들어오는데 이런 경우도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까? 며칠 전에는 ◇◇기관으로부터 서면으로 법률자문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서면자문은 어떻게 됩니까?

A.청탁금지법 제10조에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강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여야 합니다. 따라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회의형태에도 해당하지 않는 논문심사나 서면자문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대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수님께서 인문학 관련 책을 집필하는 건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료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상한선을 설정하여야 할지 궁금합니다.

A.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사안의 책을 집필 행위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회의 형태가 아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 목적으로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한 원고를 써서 보내는 기고의 형태가 아니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이라면 그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적정한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권원의 정당성은 사례금이 관련 법령・기준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 직무의 특성・전문성・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 등을 수행하는 자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Q.기업 블로그를 운영할 때, 보통 관련 업계의 기자나 교수님들을 집필진으로 섭외하여 한 달에 1~2회 가량 원고를 받고 원고료를 지불하는데. 이것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요?

A.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기고’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할 목적으로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기자나 교수가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이 이러한 형태의 기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는데, 수행한 업무에 상응하는 적정한 원고료를 받은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정상적인 사적 거래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