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완료
2019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완료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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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대상 1,653가구의 수급자격 및 급여액 재검토

동해시는 사회보장 급여법 및 각 개별사업 근거법에 따라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적정성을 확인하고,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한 정확한 소득·재산 조사를 위해 2019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외부 연계를 확충하고 관련 공적자료를 현행화를 위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관내 1,653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바, 24개 기관, 79종의 소득·재산·인적 정보를 연계 활용하여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도입 이후, 총17회의 확인조사가 완료됐다.

 이번 조사결과 자격변동에 따른 보장 중지 192가구, 보장 유지 775가구, 급여 감소 475가구, 급여 증가 201가구로 확인 되었으며, 2019년 6월말 기준 동해시 복지대상자는 기초수급자 외 7종 16,163가구이다. 또한, 2019년 상반기에 신청조사 2,386건, 확인조사 1,653건, 인적변동·전출입·소득재산 변동조사 8,497건에 대한 복지 대상자 조사를 완료하는 등 통합조사관리 업무의 내실화를 도모하였다.

한편 시는 확인조사 결과, 기초수급자 등 신규 신청자 및 탈락자에 대하여는 동 맞춤형 복지팀과 협업, 찾아가는 복지 상담을 전개하여 복지 수요 파악과 복지 가용자원을 연계하여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적지원이 불가한 경우에는 긴급지원(생계, 의료), 강원도 공동 모금회, 사회복지유관기관 등 타 복지제도 및 민간서비스를 적극 연계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양원희 복지과장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정확한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여 수급자격 적정성을 유지하되,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병행하여 복지사각지대 제로화를 도모할 것”이라며, “더 나아가 복지대상자의 효율적인 선정과 관리를 통해 부정수급을 방지하여 행복도시 동해로 거듭나는 기회로 삼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동해시는 주기적인 확인조사를 통해 수급 적정성을 확인하고 최근 갱신된 공적 자료를 토대로 현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액을 재검토하여, 복지재정 효율화를 도모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