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청, 외국인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사범 특별단속
동해해경청, 외국인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사범 특별단속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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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윤병두)은 동해안 해양·수산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범죄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을 7월22일 ~ 9월30일까지 한다고 밝혔다.

사업장 무단이탈 등 불법체류자 양산 및 외국인에 의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폭행, 가혹한 노동 등 인권침해 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인권보호 활성화를 위해 해·수산 고용자와 외국인근로자를 상대로 인권침해 방지교육과 범죄피해 실태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울진해양경찰서는 지난 6. 17 임금문제로 베트남(남, 24세)선원에게 욕설과 멱살을 잡고 수차례 흔들고, 목을 조르는 등 주먹으로 우측얼굴을 1회 폭행한 혐의로 00호 선장을 입건하는 등 외국인 폭행사건 입건에 대해 수사진행중이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일부 어선에 승선중인 외국인 근로자들의 갑질행위 및 감금·폭행 등 인권유린 침해 행위와 사회적 지위를 악용한 고용보험 미가입 및 임금 착취 행위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면서“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과 권익 보호는 물론, 사회 안전을 도모하고 인권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