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방해변, 불법도구(손형망틀)를 사용 조개채취 2명 검거
맹방해변, 불법도구(손형망틀)를 사용 조개채취 2명 검거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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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위반사범 검거

지난달 30일 삼척시 맹방해변 일대에서 조개를 불법으로 채취하고 있던 2명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동해해양경찰서가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어업인이 아닌 사람은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는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물놀이를 하면서 불법도구(일명 손형망틀)를 사용하여 조개를 불법으로 채취하는 사람들이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이런 행위는 안전관리요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고, 인적이 드문 해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고발생시 즉각적 구조와 응급처치가 불가능해 자칫 사망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관리에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동해해양경찰서 관계자는“수산자원의 보호 및 안전한 해수욕장 물놀이 문화 정착을 위하여 해상 순찰과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