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조개혁, “시민의 관심이 필요할 때”
수사구조개혁, “시민의 관심이 필요할 때”
  • 삼척경찰서 수사과 경사 김근철
  • 승인 20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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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구조개혁은 몇 년 전부터 경찰과 검찰 사이에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었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수사구조개혁이 무엇이고, 어떻게 개혁되는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부족하다.

‘수사’라는 것이 일반시민들이 쉽게 생각하기에는 자신과는 동떨어진 현실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수사’는 결국 시민의 인권 및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수사구조개혁에 대해서는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 수사 구조의 문제점은 예전부터 꾸준히 예기되었다. 주요 선진국들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수사단계와 기소단계에서의 권한이 분산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강제 수사의 핵심인 영장청구권의 독점과 수사 지휘권을 통해 검사가 권한을 남용하거나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등 각종 폐해가 발생하더라도 견제나 감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수사의 과정을 살펴보면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보다는 ‘유죄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수사’로 변질 될 우려가 있고 모든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한 것과 똑같은 내용을 검사가 조서로 재작성하는 ‘이중조사’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에게 집중된 권한을 나누어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경찰은 수사를 검찰은 기소”를 하면 두 기관이 서로 견제함으로써 권력으로 인한 비리는 줄어들 것이다.

또한 따라서 수사구조개혁으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경찰과 검찰의 역할분담을 통해 시민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큰 발전이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