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 스쿠버 장비로 불법 포획“게 섰거라”
동해해경, 스쿠버 장비로 불법 포획“게 섰거라”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9-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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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오후 1시경 강릉시 A항 인근 해상에서 수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한 A씨 등 2명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검거됐다.

A씨 등 2명은 모터보트에 승선해 A항 인근해상에서 스쿠버 장비를 착용코 문어, 해삼, 멍게 등 수산물 19kg를 채취한 혐의다.

동해해경 관계자는“어업인이 아닌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 아닌 어구 또는 스쿠버장비를 사용해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레저활동을 가장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해상순찰 강화와 단속을 펼쳐 해양질서 유지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