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2019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부과
정선군 2019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부과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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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은 2019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를 19,406건에 319,968천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주민세(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정선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사업소를 둔 법인이며, 개인(세대주)은 11,000원, 개인사업자는 5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원부터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올해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균등분) 과세기준일이 8월 1일에서 7월 1일로 변경되었으며, 미성년자(만 18세 이하)와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납부할 주민세는 오는 9월 2일까지가 납기이며, 납세고지서로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또는 CD/ATM기에서 신용카드(통장)로 직접 납부하거나, 금융기관 방문 없이 인터넷의 위택스(wetax.go.kr)를 이용한 전자납부와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김진호 세무과장은 ‘주민세(균등분)는 전 세대주 및 사업자가 동일한 금액을 납부하는 회비적 성격이 강한 세금이며, 납세자들이 납부한 주민세는 복지증진·주민편익·환경 등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이므로 기간내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