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기관과 대상자의 범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기관과 대상자의 범위
  • 김덕만(정치학박사)
  • 승인 2019-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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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교육자 김덕만 博士의 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

 

공직자들의 윤리교과서법으로 알려진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3년이 되어 갑니다. 2016년 9월 시행되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부정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기관과 적용대상자에 대해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호에는 청탁금지법의 적용 범위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에 대한 해설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간한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을 참고로 합니다.

Q. A기자는 평소 친분이 있는 공직자 B과장에게 콘도 예약을 부탁했고, B과장은 리조트 업체에 근무하는 고교동창 C상무에게 같은 내용의 부탁을 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요?

A.부정청탁의 상대방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일반 기업체 상무(C)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이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기자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입니다. 다만, 「공무원 행동강령」 등 다른 법령의 위반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Q. 한 자치구는 매회 국기 게양일에 국기 선양 및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참여 업체 모집 및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내에 위치한 업체에 태극기 달기 인증샷 할인요청을 하여 이용주민의 국기 게양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자치구민 중 태극기 달기 인증샷 참여자에게 가격 할인을 해 달라고 관내 업체에게 협조 공문을 발송 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요?

A.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구청이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관내 민간업체에게 태극기 인증샷 가격할인 등을 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5조의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공무원 행동강령」 등 다른 법령의 위반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Q. 한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고객헌장과 고객만족도 조사)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고객헌장 등)에 따라 매년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잠재적 고객만족도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 대상자가 될 경우 ‘잘 부탁한다’고 할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요?

A. 청탁의 상대방이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으로 규율되지 않습니다. 청탁의 상대방이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경우에도 ‘잘 부탁한다’는 정도의 청탁은 원칙적으로 ‘법령 위반’으로 평가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형식상 재량의 범위 내에서 처리해 줄 것을 부탁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법령을 위반해서라도’ 또는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을 벗어나서라도’ 처리해 달라는 의미의 청탁이었고, 이에 대해 청탁을 하는 자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간에 내심의 의사가 합치하여 법령을 위반한 직무수행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저는 장애인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여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 구매담당자에게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령에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 조항이 있으니 이에 따라 구매를 해달라고 요청하자, ○○시 구매담당자는 이러한 구매 요청이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구매요청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A.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법령위반’이 인정되어야 성립하므로 장애인 관련 법령에 따라 우선 구매를 요청했다고 하여 바로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