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상태가 다른 피해 많아 주의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상태가 다른 피해 많아 주의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9-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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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 신청 사건의 79.5%는 수도권 소재 사업자 대상

 

 

중고자동차 구입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차이

A씨는 중고차를 구입한 후 정비업체에서 점검하니 엔진 및 변속기가 매매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성능점검기록부의 점검내용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진단되어 수리를 요구했다.

성능·상태 불량

B씨는 수입 중고차를 구입한 당일 운행 중 엔진오일 경고등이 점등되어 점검받은 결과 피스톤 및 실린더 헤드를 교체해야 한다고 하여, 사업자에게 연락했으나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업자가 서로 책임을 전가했다.

주행거리 상이

C씨는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매매업자로부터 주행거리가 57,000km로 되어있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받았으나 자동차등록증을 살펴보던 중 주행거리가 218,000km인 것을 확인하여 계약해제를 요구했다.

침수차량 미고지

D씨는 중고차를 구입한 후 6개월 정도 운행하다보니 차량 바닥매트, 엔진룸 등에 토사가 있어 정비업체에서 점검받은 결과 침수가 있었던 차량으로 소견을 받았으나 매매업자는 공사장에서 이용하였을 뿐이라며 침수차량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제세공과금 미정산

E씨는 중고차를 구입하며 차량 매매대금 외에 등록비 1,800,000원을 별도로 지급했으나 차량을 등록한 구청으로부터 발부된 과세표준액에 등록비가 900,000원인 것이 확인되어 매매업자에게 차액반환을 요구했으나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중고자동차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총 793건이 접수됐다. 신청인의 거주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41건(30.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147건(18.5%), 인천광역시 59건(7.4%) 등이었다.

연도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

(단위 : )

구 분

2016

2017

2018

20196

전체

300

244

172

77

793

 

지역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2016.~2019. 6.)

(단위 : , %)

구 분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기타*

건수

241

147

59

46

32

32

236

793

비율

(30.4)

(18.5)

(7.4)

(5.8)

(4.0)

(4.0)

(29.8)

(100.0)

* 기타 : 경북 32, 대전 31, 전북 29, 충남 29, 충북 27, 전남 25, 광주 22건 등

☐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상태가 다른 소비자피해가 79.7%

중고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793건을 유형을 살펴보면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상태가 다른 경우’가 632건(79.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제세공과금 미정산’ 34건(4.3%), ‘계약금 환급 지연·거절’ 17건(2.1%) 등의 순이었다.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상태가 다른 경우’의 세부 내용으로는 ‘성능·상태 불량’이 가장 많았고(572건, 72.1%), ‘주행거리 상이’(25건, 3.2%), ‘침수차량 미고지’(24건, 3.0%) 등이 뒤를 이었다.

중고차 피해유형별 현황

(단위 : , %)

구 분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상태 상이

제세공과금 미정산

계약금 환급 지연·거절

기타

성능·상태

불량

주행거리

상이

침수차량

기타

소계

건수

572

25

24

11

632

34

17

110

793

비율

(72.1)

(3.2)

(3.0)

(1.4)

(79.7)

(4.3)

(2.1)

(13.9)

(100.0)

 

□ 피해구제 신청 사건의 79.5%는 수도권 소재 사업자 대상

중고차 피해구제 신청 사건을 사업자의 소재지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339건(42.7%), ‘인천광역시’ 177건(22.3%), ‘서울특별시’ 115건(14.5%) 등으로 수도권 소재 사업자가 전체의 79.5%(631건)로 나타났다.

사업자 소재지별 현황

(단위 : , %)

 

경기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기타

건수

339

177

115

53

32

26

51

793

비율

(42.7)

(22.3)

(14.5)

(6.7)

(4.0)

(3.3)

(6.4)

(100.0)

 

□ 피해구제 신청 사건의 52.4%만 사업자와 합의 이루어져

중고차 피해구제 신청 사건 중 52.4%만 사업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이 가운데 배상이 187건(23.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환급 121건(15.3%), 수리·보수 52건(6.6%) 등이었다.

중고차 피해구제 처리결과

(단위 : , %)

구 분

합의

미합의

배상

환급

수리·보수

계약이행·

해제

부당행위시정

교환

소계

건수

187

121

52

38

13

4

415

377

792*

비율

(23.6)

(15.3)

(6.6)

(4.8)

(1.6)

(0.5)

(52.4)

(47.6)

(100.0)

* 2019년 접수된 사건 중 1건은 현재 처리 중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중고차 구입 시 ▲차량 및 판매자 정보를 확인할 것, ▲반드시 관인계약서로 작성할 것, ▲카히스토리(보험개발원 제공)를 통해 사고이력, 침수 여부 등을 확인할 것, ▲사업자가 약속한 특약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할 것, ▲중고차 성능점검 책임보험 가입여부와 보상내용을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