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영동병무지청, 병역명문가 조례 제정 협조 요청
강원영동병무지청, 병역명문가 조례 제정 협조 요청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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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청 및 양양군의회 방문 협조

강원영동병무지청은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 협조를 위해 양양군과 양양군의회를 방문하는 등 병역명문가 예우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병역명문가’는 3대 가족(조부와 부·백부·숙부, 본인·형제·사촌형제)이 모두 현역 복무 등을 마친 가문을 일컫는다. 현재 강원영동지역의 병역명문가는 총 131가문으로 강원영동지역 지자체 중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곳은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등 총 5개 지자체 이다. 해당 지자제는 병역명문가에게 일부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주차료 등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서창률 강원영동병무지청장은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해 병역명문가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양양군과 의회가 유기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