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양구군,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 김승회 기자
  • 승인 201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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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은 군청과 읍면사무소에서 열람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 알리미 사이트와 읍면사무소에서 열람

제출된 의견에 대해 9월 30일 개별통지 예정

양구군은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2018년 6월 1일 현재의 개별주택가격(안)과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서 접수를 28일까지 접수한다.

개별주택가격은 28일까지 군청(재정운영과 세정담당, 종합민원실)과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안)에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은 군청과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28일까지 군청이나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양구군은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 주택의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 또는 인근 주택가격과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한다. 또한 2019년 6월 1일 현재의 공동주택가격(안)도 28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사이트와 공동주택이 위치한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또는 해당 공동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공동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해 2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공시 대상 공동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제출할 수 있고, 공동주택 소재 읍면사무소,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 지사) 등을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도 제출할 수 있다.

양구군은 의견이 제출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특성과 적정가격, 인근 공동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그 처리결과를 9월 30일 개별통지(서면으로 제출된 의견)하고,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