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의회는 평창군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대해 주민들의 좋은 생각을 공모 받아 조례에 반영하고자 ‘주민이 만드는 조례 공모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모대상은 주민불편, 주민복지, 공공이익, 규제·제도 개선분야 등 주민들이 평소 군정발전에 필요하다고 느끼는 모든 분야이며, 공모기간은 8월 19일부터 9월30일까지로 공모심사를 통해 우수 공모 안에 대해서는 포상을 지급할 계획이다.
장문혁 의장은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일정 수 이상의 주민요구에 따라 제정, 개·폐 권한이 법에 보장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조례를 제정하기에는 많은 동참인원이 필요해 조례제정권에 한계가 있다.”며 “이를 보완하고자 주민 대상으로 좋은 생각을 제안 받아 조례 제정 및 정책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라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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